대전시 조례 금연구역 과태료 3만→5만 원↑
입력 2024.10.22 (10:44)
수정 2024.10.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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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부터 시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입니다.
적용 지역은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지역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 10m, 도시공원 등입니다.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전국이 동일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과태료는 10만 원 범위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적용 지역은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지역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 10m, 도시공원 등입니다.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전국이 동일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과태료는 10만 원 범위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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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조례 금연구역 과태료 3만→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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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2 10:44:53
- 수정2024-10-22 11:26:22
대전시가 내년부터 시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입니다.
적용 지역은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지역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 10m, 도시공원 등입니다.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전국이 동일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과태료는 10만 원 범위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적용 지역은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지역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 10m, 도시공원 등입니다.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전국이 동일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과태료는 10만 원 범위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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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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