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례 금연구역 과태료 3만→5만 원↑

입력 2024.10.22 (10:44) 수정 2024.10.22 (1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내년부터 시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입니다.

적용 지역은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지역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 10m, 도시공원 등입니다.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전국이 동일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과태료는 10만 원 범위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시 조례 금연구역 과태료 3만→5만 원↑
    • 입력 2024-10-22 10:44:53
    • 수정2024-10-22 11:26:22
    930뉴스(대전)
대전시가 내년부터 시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입니다.

적용 지역은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지역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 10m, 도시공원 등입니다.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전국이 동일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과태료는 10만 원 범위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