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24.10.22 (11:03)
수정 2024.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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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밀렸거나, 과태료 미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가운데 체납 기간이 두 달 넘은 차량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전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밀렸거나, 과태료 미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가운데 체납 기간이 두 달 넘은 차량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전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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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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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2 11:03:42
- 수정2024-10-22 11:12:03
홍천군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밀렸거나, 과태료 미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가운데 체납 기간이 두 달 넘은 차량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전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밀렸거나, 과태료 미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가운데 체납 기간이 두 달 넘은 차량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전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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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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