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 “동행명령 회피한 김 여사에 법적 책임 묻겠다”

입력 2024.10.22 (14:38) 수정 2024.10.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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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어제(21일)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지만,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건희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불출석과 위증에 대해 모두 종합해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데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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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2 14:38:52
    • 수정2024-10-22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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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어제(21일)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지만,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건희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불출석과 위증에 대해 모두 종합해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데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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