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은 중대재해’ 정부 판단에 “깊이 검토 중”

입력 2024.10.22 (16:49) 수정 2024.10.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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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CSO)은 오늘(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 측은 대형 로펌 4곳(율촌·김앤장·지평·화우)의 의견서를 통해 두 노동자의 재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외부 기관 6곳의 자문을 받아 삼성 측 주장과 달리 이번 사고를 ‘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노동자들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이어갈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윤 부사장에게 “아직도 질병인지 부상인지 검토 중이냐”고 물었고, 윤 부사장은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것을 질병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건 오히려 피해 피폭 노동자들을 ‘2차 가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부사장은 “아직 결론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관련 기관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따른 3,000만 원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냐”고 물었고, 윤 부사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대응인지 납득이 잘 안된다”며 “삼성전자도 이미 이게 중대재해로 규정됐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로 포섭될 수 있는 ‘이재용 회장 구하기’라고 본다. 중대재해를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부사장은 “최근 관련 기관들 결정과 오늘 의원들이 주신 말씀을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연이어 부상자가 2명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배될까 봐 염려돼서 대형 로펌 4곳의 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거로 추측하는데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부사장은 “저희가 처음부터 로펌에 의뢰한 건 아니다”라며 “보건 진단과 질병 산재를 거치면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된 것을 문의했고, 4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일시적 다량이 급성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질병 견해가 있다고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통지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당시 이번 재해가 ‘업무상 질병’으로 표기된 점을 지적한 겁니다.

윤 부사장은 또, 이번 사고에 대해 이재용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받지 않았다”며 자신이 안전과 보건에 관해 총괄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폭 피해자들이 이번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로 기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해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부상’ 판단이 나온 뒤 이를 다시 ‘업무상 부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산재 행정 처리 과정에서 상병명이나 재해 유형을 공단 차원에서 임의로 변경해 승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담당자 착오나 공단의 선한 배려 차원이 전혀 아니고 어떤 의지의 작동이다. 중대재해를 염두에 둔 아주 잘못된 선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직원들도 이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죄송하게도 잘 몰랐다”며 “사전에 의도했거나 누구의 압력을 받았던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국정감사장 앞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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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22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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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CSO)은 오늘(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 측은 대형 로펌 4곳(율촌·김앤장·지평·화우)의 의견서를 통해 두 노동자의 재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외부 기관 6곳의 자문을 받아 삼성 측 주장과 달리 이번 사고를 ‘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노동자들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이어갈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윤 부사장에게 “아직도 질병인지 부상인지 검토 중이냐”고 물었고, 윤 부사장은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것을 질병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건 오히려 피해 피폭 노동자들을 ‘2차 가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부사장은 “아직 결론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관련 기관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따른 3,000만 원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냐”고 물었고, 윤 부사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대응인지 납득이 잘 안된다”며 “삼성전자도 이미 이게 중대재해로 규정됐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로 포섭될 수 있는 ‘이재용 회장 구하기’라고 본다. 중대재해를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부사장은 “최근 관련 기관들 결정과 오늘 의원들이 주신 말씀을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연이어 부상자가 2명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배될까 봐 염려돼서 대형 로펌 4곳의 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거로 추측하는데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부사장은 “저희가 처음부터 로펌에 의뢰한 건 아니다”라며 “보건 진단과 질병 산재를 거치면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된 것을 문의했고, 4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일시적 다량이 급성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질병 견해가 있다고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통지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당시 이번 재해가 ‘업무상 질병’으로 표기된 점을 지적한 겁니다.

윤 부사장은 또, 이번 사고에 대해 이재용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받지 않았다”며 자신이 안전과 보건에 관해 총괄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폭 피해자들이 이번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로 기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해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부상’ 판단이 나온 뒤 이를 다시 ‘업무상 부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산재 행정 처리 과정에서 상병명이나 재해 유형을 공단 차원에서 임의로 변경해 승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담당자 착오나 공단의 선한 배려 차원이 전혀 아니고 어떤 의지의 작동이다. 중대재해를 염두에 둔 아주 잘못된 선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직원들도 이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죄송하게도 잘 몰랐다”며 “사전에 의도했거나 누구의 압력을 받았던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국정감사장 앞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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