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김병철 공정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입력 2024.10.22 (18:27) 수정 2024.10.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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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김병철 스포츠 공정위원장이 국정 감사 현장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2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3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초청한 골프 모임에서 숙박료와 골프 비용 등을 누가 계산했는가’란 질의에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회장의 이 발언은 공공 기관의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소유한 한 골프장에서 골프와 식사 모임을 했습니다. 당시 참석자 가운데는 정몽규 회장과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심사하는 기구인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몽규 회장 연임 심사를 전후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 회장의 골프 초대 행사는 공직자의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대한체육회에 당시 골프 회동에 든 비용 등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김병철 공정위원장은 정몽규 협회장이 초대한 골프 회동에서 비용을 지불했느냐는 질의에 “그날 대한체육회 행사였기 때문에 비용 계산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가맹단체인 축구협회에 징계 처분이나 시정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주체다. 만약 숙박이나 골프,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체육회장은 현재 공직에 있다”며 축구협회와 체육회의 직무 관련성을 언급하며 ‘접대 골프’가 위법하다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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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22 1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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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김병철 스포츠 공정위원장이 국정 감사 현장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2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3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초청한 골프 모임에서 숙박료와 골프 비용 등을 누가 계산했는가’란 질의에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회장의 이 발언은 공공 기관의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소유한 한 골프장에서 골프와 식사 모임을 했습니다. 당시 참석자 가운데는 정몽규 회장과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심사하는 기구인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몽규 회장 연임 심사를 전후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 회장의 골프 초대 행사는 공직자의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대한체육회에 당시 골프 회동에 든 비용 등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김병철 공정위원장은 정몽규 협회장이 초대한 골프 회동에서 비용을 지불했느냐는 질의에 “그날 대한체육회 행사였기 때문에 비용 계산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가맹단체인 축구협회에 징계 처분이나 시정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주체다. 만약 숙박이나 골프,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체육회장은 현재 공직에 있다”며 축구협회와 체육회의 직무 관련성을 언급하며 ‘접대 골프’가 위법하다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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