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되면 최대 300% 수익 보장”…허위 정보로 55억 가로채
입력 2024.10.22 (19:43)
수정 2024.10.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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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최대 300%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5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투자 리딩방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실제론 상장 가능성이 없는 이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최대 300배에 팔았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위 상장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300배에 팔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비상장 업체 대표 A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 관계자 등 모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비상장 업체 대표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실제론 상장 가능성이 없는 자사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수백 배의 가격에 판매해 투자자 286명으로부터 모두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업체가 경영난을 겪자,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통해 자사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영업단은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신재호/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5팀장 : "비상장회사 명의로 작성된 각종 사업계획서, 사업 및 투자 유치 관련 홍보성 인터넷 기사 등을 공유하면서 상장이 되면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들이 신고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전화 등을 쓰고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긴 점을 들어 2개 영업단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등 범죄수익금 3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서정혁/영상제공:서울경찰청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최대 300%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5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투자 리딩방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실제론 상장 가능성이 없는 이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최대 300배에 팔았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위 상장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300배에 팔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비상장 업체 대표 A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 관계자 등 모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비상장 업체 대표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실제론 상장 가능성이 없는 자사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수백 배의 가격에 판매해 투자자 286명으로부터 모두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업체가 경영난을 겪자,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통해 자사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영업단은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신재호/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5팀장 : "비상장회사 명의로 작성된 각종 사업계획서, 사업 및 투자 유치 관련 홍보성 인터넷 기사 등을 공유하면서 상장이 되면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들이 신고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전화 등을 쓰고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긴 점을 들어 2개 영업단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등 범죄수익금 3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서정혁/영상제공: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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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0-22 20:15:41
[앵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최대 300%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5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투자 리딩방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실제론 상장 가능성이 없는 이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최대 300배에 팔았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위 상장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300배에 팔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비상장 업체 대표 A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 관계자 등 모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비상장 업체 대표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실제론 상장 가능성이 없는 자사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수백 배의 가격에 판매해 투자자 286명으로부터 모두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업체가 경영난을 겪자,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통해 자사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영업단은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신재호/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5팀장 : "비상장회사 명의로 작성된 각종 사업계획서, 사업 및 투자 유치 관련 홍보성 인터넷 기사 등을 공유하면서 상장이 되면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들이 신고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전화 등을 쓰고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긴 점을 들어 2개 영업단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등 범죄수익금 3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서정혁/영상제공:서울경찰청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최대 300%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5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투자 리딩방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실제론 상장 가능성이 없는 이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최대 300배에 팔았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위 상장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300배에 팔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비상장 업체 대표 A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 관계자 등 모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비상장 업체 대표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실제론 상장 가능성이 없는 자사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수백 배의 가격에 판매해 투자자 286명으로부터 모두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업체가 경영난을 겪자,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통해 자사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영업단은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신재호/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5팀장 : "비상장회사 명의로 작성된 각종 사업계획서, 사업 및 투자 유치 관련 홍보성 인터넷 기사 등을 공유하면서 상장이 되면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들이 신고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전화 등을 쓰고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긴 점을 들어 2개 영업단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등 범죄수익금 3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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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서정혁/영상제공: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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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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