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현장 실사 착수
입력 2024.10.22 (19:49)
수정 2024.10.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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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현장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오늘(22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나갔는데 문은 닫혀있었고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구청 측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실제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영등포구에는 문 씨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청은 오늘(22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나갔는데 문은 닫혀있었고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구청 측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실제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영등포구에는 문 씨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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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현장 실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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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2 19:49:26
- 수정2024-10-22 22:18:55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현장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오늘(22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나갔는데 문은 닫혀있었고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구청 측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실제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영등포구에는 문 씨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청은 오늘(22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나갔는데 문은 닫혀있었고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구청 측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실제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영등포구에는 문 씨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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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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