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정부 ‘제3자 변제안’ 수용

입력 2024.10.23 (14:56) 수정 2024.10.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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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5)가 오늘(23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기로 하고, 오늘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분 중 12분의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변제’란, 일본 가해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재단이 기업들에서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현 정부 외교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선제 발표한 방안입니다.

이후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에서 일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최종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과 이자를 받았습니다.

양 할머니는 그간 일본의 사죄와 가해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 해법을 거부해 왔습니다.

양 할머니 등 광주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라며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 3명 중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유일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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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3 14:56:46
    • 수정2024-10-23 15:00:03
    정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5)가 오늘(23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기로 하고, 오늘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분 중 12분의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변제’란, 일본 가해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재단이 기업들에서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현 정부 외교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선제 발표한 방안입니다.

이후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에서 일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최종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과 이자를 받았습니다.

양 할머니는 그간 일본의 사죄와 가해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 해법을 거부해 왔습니다.

양 할머니 등 광주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라며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 3명 중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유일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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