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추락사 여성 스토킹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10.23 (21:56)
수정 2024.10.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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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인 2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이 결국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이 결국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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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추락사 여성 스토킹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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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3 21:56:58
- 수정2024-10-23 21:59:42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인 2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이 결국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이 결국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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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j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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