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승진에 5년간 110억 원…신협 명퇴금 ‘펑펑’
입력 2024.10.24 (07:39)
수정 2024.10.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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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협이 임원으로 사실상 승진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까지 수억 원씩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전수조사 결과, 이렇게 나간 돈이 5년간 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단위 신협의 상임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뽑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상임 임원이 되려면 일단 퇴직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퇴직금에 더해 명예퇴직수당을 얹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명예퇴직은) 불가피하게 내보내다 보니까 퇴직금보다는 돈을 더 주고 내보내는, 즉 근로의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이 경우는) 근로의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 이사가 되는데 명예퇴직금을 주는 것은 잘못된 제도다."]
금감원도 같은 판단을 했지만 지난 5년간 51개 단위 신협에서 퇴직 후 상임 임원으로 선출된 직원 56명에게 110억 원이 넘는 명퇴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신협이 임원이 된 직원 두 명에게 4억 9천만 원을 추가로 주는 등 올해만 12명이 20억 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에 있는 신협에선 상임이사로 선출된 직원에게 9억 9천만 원을 명퇴수당으로 챙겨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장식/국회 정무위원/조국혁신당 : "지급하지 않아야 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신협 조합원들이 맡긴 돈이 누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금감원은 뭘 한 것인지, 또 신협중앙회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했는지..."]
하지만 전체 신협의 40%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신협이 임원으로 사실상 승진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까지 수억 원씩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전수조사 결과, 이렇게 나간 돈이 5년간 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단위 신협의 상임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뽑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상임 임원이 되려면 일단 퇴직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퇴직금에 더해 명예퇴직수당을 얹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명예퇴직은) 불가피하게 내보내다 보니까 퇴직금보다는 돈을 더 주고 내보내는, 즉 근로의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이 경우는) 근로의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 이사가 되는데 명예퇴직금을 주는 것은 잘못된 제도다."]
금감원도 같은 판단을 했지만 지난 5년간 51개 단위 신협에서 퇴직 후 상임 임원으로 선출된 직원 56명에게 110억 원이 넘는 명퇴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신협이 임원이 된 직원 두 명에게 4억 9천만 원을 추가로 주는 등 올해만 12명이 20억 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에 있는 신협에선 상임이사로 선출된 직원에게 9억 9천만 원을 명퇴수당으로 챙겨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장식/국회 정무위원/조국혁신당 : "지급하지 않아야 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신협 조합원들이 맡긴 돈이 누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금감원은 뭘 한 것인지, 또 신협중앙회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했는지..."]
하지만 전체 신협의 40%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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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4 07:39:39
- 수정2024-10-24 07:48:48
[앵커]
신협이 임원으로 사실상 승진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까지 수억 원씩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전수조사 결과, 이렇게 나간 돈이 5년간 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단위 신협의 상임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뽑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상임 임원이 되려면 일단 퇴직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퇴직금에 더해 명예퇴직수당을 얹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명예퇴직은) 불가피하게 내보내다 보니까 퇴직금보다는 돈을 더 주고 내보내는, 즉 근로의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이 경우는) 근로의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 이사가 되는데 명예퇴직금을 주는 것은 잘못된 제도다."]
금감원도 같은 판단을 했지만 지난 5년간 51개 단위 신협에서 퇴직 후 상임 임원으로 선출된 직원 56명에게 110억 원이 넘는 명퇴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신협이 임원이 된 직원 두 명에게 4억 9천만 원을 추가로 주는 등 올해만 12명이 20억 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에 있는 신협에선 상임이사로 선출된 직원에게 9억 9천만 원을 명퇴수당으로 챙겨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장식/국회 정무위원/조국혁신당 : "지급하지 않아야 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신협 조합원들이 맡긴 돈이 누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금감원은 뭘 한 것인지, 또 신협중앙회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했는지..."]
하지만 전체 신협의 40%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신협이 임원으로 사실상 승진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까지 수억 원씩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전수조사 결과, 이렇게 나간 돈이 5년간 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단위 신협의 상임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뽑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상임 임원이 되려면 일단 퇴직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퇴직금에 더해 명예퇴직수당을 얹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명예퇴직은) 불가피하게 내보내다 보니까 퇴직금보다는 돈을 더 주고 내보내는, 즉 근로의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이 경우는) 근로의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 이사가 되는데 명예퇴직금을 주는 것은 잘못된 제도다."]
금감원도 같은 판단을 했지만 지난 5년간 51개 단위 신협에서 퇴직 후 상임 임원으로 선출된 직원 56명에게 110억 원이 넘는 명퇴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신협이 임원이 된 직원 두 명에게 4억 9천만 원을 추가로 주는 등 올해만 12명이 20억 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에 있는 신협에선 상임이사로 선출된 직원에게 9억 9천만 원을 명퇴수당으로 챙겨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장식/국회 정무위원/조국혁신당 : "지급하지 않아야 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신협 조합원들이 맡긴 돈이 누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금감원은 뭘 한 것인지, 또 신협중앙회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했는지..."]
하지만 전체 신협의 40%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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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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