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입력 2024.10.24 (10:19)
수정 2024.10.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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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태백시가 지역 보건의료 인력 수급난 해소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11월) 1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태백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에는 태백시가 지역 보건의료 인력 수급난 해소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11월) 1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태백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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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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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4 10:19:48
- 수정2024-10-24 10:33:29
태백시가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태백시가 지역 보건의료 인력 수급난 해소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11월) 1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태백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에는 태백시가 지역 보건의료 인력 수급난 해소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11월) 1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태백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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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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