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8억 횡령’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직원 징역 2년

입력 2024.10.24 (11:21) 수정 2024.10.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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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갚고, 피해 단체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받은 보조금 8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보조금 지출 내역 관련 문서를 위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는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충북장애인재활협회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당사자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고, 충북협회는 그 하부 조직일 뿐이라면서 피해 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방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8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은폐하려고 위조한 문서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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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4 11:21:56
    • 수정2024-10-24 11:22:44
    사회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갚고, 피해 단체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받은 보조금 8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보조금 지출 내역 관련 문서를 위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는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충북장애인재활협회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당사자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고, 충북협회는 그 하부 조직일 뿐이라면서 피해 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방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8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은폐하려고 위조한 문서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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