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로톡 변호사 징계’ 공정위 과징금 취소”

입력 2024.10.24 (16:05) 수정 2024.10.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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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송을 통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오늘(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변협, 서울변회)들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로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변협과 서울변회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정위 시정명령은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출범한 로톡은 온라인 기반 법률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로톡에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변협은 2021년,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에 광고할 수 없도록 했고, 다음 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변회는 변협과 마찬가지로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로톡이 광고한 기관에 ‘해당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면서 시정명령과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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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24 16:06:38
    사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송을 통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오늘(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변협, 서울변회)들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로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변협과 서울변회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정위 시정명령은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출범한 로톡은 온라인 기반 법률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로톡에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변협은 2021년,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에 광고할 수 없도록 했고, 다음 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변회는 변협과 마찬가지로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로톡이 광고한 기관에 ‘해당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면서 시정명령과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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