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입력 2024.10.24 (16:56) 수정 2024.10.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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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영복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23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회수)는 지난 18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며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거 당시 이영복은 범행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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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24 16:57:58
    사회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영복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23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회수)는 지난 18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며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거 당시 이영복은 범행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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