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흉물’ 폐선 관리, “이번에는…”

입력 2024.10.24 (19:24) 수정 2024.10.24 (2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산항 '선박 무덤'은 그동안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요,

여태껏 항만 당국은 '흉물' 폐선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노준철 기자, 사태의 심각성은 잘 봤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폐선 관리를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기자]

네, 사실 둘 다라 봐야겠죠.

폐선 관리가 잘 안되니까 관계 당국이 쉬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짚어드리면, 문제 해결 열쇠를 쥔 핵심 기관은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해양수산청입니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장기 계류 선박의 '관리권'을 갖고 있거든요?

항만공사는 장기 계류 선박을 해결하고자 항만시설을 무단 사용한 선주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10여 건을 의뢰했는데요,

하지만 재판 이후 법적 처분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항만공사의 의지와 달리, 선주는 벌금만 내면 되니까 폐선을 내쫓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최후의 수단, '행정대집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행정대집행 가능하고요,

'행정대집행 권한'은 항만공사가 아니라 부산해양수산청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해체나 철거비 즉, 정부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선박 해체·철거에 따른 민원과 소송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앵커]

행정대집행이 쉽지 않은 건 알겠지만, 그동안 항만 당국이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부분도 있군요.

그런데 폐선을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주차장에 차를 대면 주차비를 받잖습니까?

마찬가지로, 물양장에 배를 대면 계류비를 받습니다.

어쩌면 일부 선주들이 값싼 계류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0톤 선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산항 물양장의 하루 계류비는 '276원'에 불과합니다.

공공 항만시설의 계류비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선주들이 굳이, 서둘러, 폐선을 뺄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이에 더해 장기 계류 선박은 '선박 검사 면제' 혜택까지 받습니다.

또 물양장이 북항 재개발 2단계 지역이거든요?

북항 재개발 2단계가 착공할 때까지 놔두면, 선박 처리비를 받지 않을까, 영업 손실 보상금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일부 선주들의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항만 당국이 폐선 관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한 건가요?

[기자]

네, 관계 당국이 최근 여러 차례 합동 회의를 열었고요,

현장 합동 점검도 벌이며 해법을 찾는 중입니다.

그리고 11월이죠,

다음 달 말까지는 선주들에게 자율적으로 폐선을 빼도록 유도하고, 그 이후 철거와 해체, 강제 이동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지만, 흉물 폐선 방치 이유는 한둘이 아닙니다.

업체 파산과 압류, 선주 투병·사망에 따른 연락 두절, 솜방망이 벌금형에 값싼 계류비, 여기에 보상 노림수, 미온적인 관리·감독까지 한데 얽힌 복잡한 함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부산항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폐선을 언제까지 놔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노준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손 놓은 ‘흉물’ 폐선 관리, “이번에는…”
    • 입력 2024-10-24 19:24:26
    • 수정2024-10-24 20:35:29
    뉴스7(부산)
[앵커]

부산항 '선박 무덤'은 그동안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요,

여태껏 항만 당국은 '흉물' 폐선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노준철 기자, 사태의 심각성은 잘 봤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폐선 관리를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기자]

네, 사실 둘 다라 봐야겠죠.

폐선 관리가 잘 안되니까 관계 당국이 쉬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짚어드리면, 문제 해결 열쇠를 쥔 핵심 기관은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해양수산청입니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장기 계류 선박의 '관리권'을 갖고 있거든요?

항만공사는 장기 계류 선박을 해결하고자 항만시설을 무단 사용한 선주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10여 건을 의뢰했는데요,

하지만 재판 이후 법적 처분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항만공사의 의지와 달리, 선주는 벌금만 내면 되니까 폐선을 내쫓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최후의 수단, '행정대집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행정대집행 가능하고요,

'행정대집행 권한'은 항만공사가 아니라 부산해양수산청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해체나 철거비 즉, 정부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선박 해체·철거에 따른 민원과 소송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앵커]

행정대집행이 쉽지 않은 건 알겠지만, 그동안 항만 당국이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부분도 있군요.

그런데 폐선을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주차장에 차를 대면 주차비를 받잖습니까?

마찬가지로, 물양장에 배를 대면 계류비를 받습니다.

어쩌면 일부 선주들이 값싼 계류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0톤 선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산항 물양장의 하루 계류비는 '276원'에 불과합니다.

공공 항만시설의 계류비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선주들이 굳이, 서둘러, 폐선을 뺄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이에 더해 장기 계류 선박은 '선박 검사 면제' 혜택까지 받습니다.

또 물양장이 북항 재개발 2단계 지역이거든요?

북항 재개발 2단계가 착공할 때까지 놔두면, 선박 처리비를 받지 않을까, 영업 손실 보상금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일부 선주들의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항만 당국이 폐선 관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한 건가요?

[기자]

네, 관계 당국이 최근 여러 차례 합동 회의를 열었고요,

현장 합동 점검도 벌이며 해법을 찾는 중입니다.

그리고 11월이죠,

다음 달 말까지는 선주들에게 자율적으로 폐선을 빼도록 유도하고, 그 이후 철거와 해체, 강제 이동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지만, 흉물 폐선 방치 이유는 한둘이 아닙니다.

업체 파산과 압류, 선주 투병·사망에 따른 연락 두절, 솜방망이 벌금형에 값싼 계류비, 여기에 보상 노림수, 미온적인 관리·감독까지 한데 얽힌 복잡한 함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부산항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폐선을 언제까지 놔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노준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