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50대 ‘징역 27년’…계획 범행 드러나

입력 2024.10.24 (19:38) 수정 2024.10.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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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청주에서 헤어지자는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지난 5월, 이곳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55살 김모 씨로, 도주 하루 만에 경북 상주에서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계속 만나달라면서 스토킹하고,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계속 부인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 당일 여벌의 옷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사무실 동료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뒤에도 사무실 차광막을 내리고 문을 잠그는 등 피해자 발견이 늦어지도록 은폐까지 시도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참회하게 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살인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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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50대 ‘징역 27년’…계획 범행 드러나
    • 입력 2024-10-24 19:38:59
    • 수정2024-10-24 20:04:26
    뉴스7(청주)
[앵커]

지난 5월, 청주에서 헤어지자는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지난 5월, 이곳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55살 김모 씨로, 도주 하루 만에 경북 상주에서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계속 만나달라면서 스토킹하고,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계속 부인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 당일 여벌의 옷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사무실 동료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뒤에도 사무실 차광막을 내리고 문을 잠그는 등 피해자 발견이 늦어지도록 은폐까지 시도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참회하게 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살인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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