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재활협회 등 횡령 직원들 줄줄이 실형

입력 2024.10.24 (21:53) 수정 2024.10.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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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직원 3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받은 보조금 8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충북개인택시조합 자금 12억여 원을 횡령한 경리 직원 49살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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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장애인재활협회 등 횡령 직원들 줄줄이 실형
    • 입력 2024-10-24 21:53:34
    • 수정2024-10-24 21:55:28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직원 3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받은 보조금 8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충북개인택시조합 자금 12억여 원을 횡령한 경리 직원 49살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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