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11월 말까지 한시적 면제

입력 2024.10.25 (09:58) 수정 2024.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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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25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기금대출과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10월 1일 이후 시행된 신규대출은 제외됩니다.

소비자들은 영업점과 비대면 앱을 통해 자동으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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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5 0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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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신한은행이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25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기금대출과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10월 1일 이후 시행된 신규대출은 제외됩니다.

소비자들은 영업점과 비대면 앱을 통해 자동으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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