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한자교육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4.10.25 (09:59) 수정 2024.10.25 (10: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경북 교육청이 한자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우리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자어로 돼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과 이해능력을 높이는 지름길 이라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도의회, 한자교육 지원 조례 제정
    • 입력 2024-10-25 09:59:13
    • 수정2024-10-25 10:31:38
    930뉴스(대구)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경북 교육청이 한자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우리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자어로 돼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과 이해능력을 높이는 지름길 이라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