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한자교육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4.10.25 (09:59)
수정 2024.10.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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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경북 교육청이 한자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우리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자어로 돼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과 이해능력을 높이는 지름길 이라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경북 교육청이 한자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우리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자어로 돼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과 이해능력을 높이는 지름길 이라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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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한자교육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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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5 09:59:13
- 수정2024-10-25 10:31:38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경북 교육청이 한자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우리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자어로 돼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과 이해능력을 높이는 지름길 이라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경북 교육청이 한자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우리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자어로 돼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과 이해능력을 높이는 지름길 이라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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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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