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이름 버린 북한, ‘국가법’까지 새로 제정

입력 2024.10.25 (10:01) 수정 2024.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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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애국가'라는 명칭까지 버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국가법)'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어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국가법'이 채택됐다고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국가를 어떻게 부르거나 연주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앞서 국가 가사 중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부분에서,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는 '삼천리' 부분을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 부르는 등 한민족을 염두에 둔 가사를 수정하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을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애국가라는 명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발맞춰 한국의 애국가와 동일한 명칭을 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국가법이 새로 채택된 만큼, 상위법인 기존 헌법의 애국가 관련 조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인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2023년 2월 국장, 국기, 국가, 국화, 국조 등을 규정하는 국가상징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국가 관련 법안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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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5 10:01:01
    • 수정2024-10-25 11:31:29
    정치
한국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애국가'라는 명칭까지 버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국가법)'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어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국가법'이 채택됐다고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국가를 어떻게 부르거나 연주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앞서 국가 가사 중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부분에서,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는 '삼천리' 부분을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 부르는 등 한민족을 염두에 둔 가사를 수정하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을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애국가라는 명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발맞춰 한국의 애국가와 동일한 명칭을 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국가법이 새로 채택된 만큼, 상위법인 기존 헌법의 애국가 관련 조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인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2023년 2월 국장, 국기, 국가, 국화, 국조 등을 규정하는 국가상징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국가 관련 법안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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