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편취’ 노소영 관장 전 비서…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4.10.25 (11:30) 수정 2024.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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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자금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천700만 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 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계좌이체 사기’ 내역에서 편취금 800만 원이 중복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9년 아트센터에 입사한 이 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약 4년 동안 노 관장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11억 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고,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아트센터 직원에게 노 관장 행세를 해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는데, 이렇게 이 씨가 빼돌린 금액은 총 21억 3,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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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억 편취’ 노소영 관장 전 비서…1심서 징역 5년
    • 입력 2024-10-25 11:30:40
    • 수정2024-10-25 11:31:42
    사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자금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천700만 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 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계좌이체 사기’ 내역에서 편취금 800만 원이 중복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9년 아트센터에 입사한 이 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약 4년 동안 노 관장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11억 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고,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아트센터 직원에게 노 관장 행세를 해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는데, 이렇게 이 씨가 빼돌린 금액은 총 21억 3,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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