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살인미수’ 3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4.10.25 (13:11) 수정 2024.10.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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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미수와 강도·강간 미수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70대 여성 업주 B 씨를 폭행해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뒤쯤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래방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B 씨를 발견했는데, B 씨의 옆에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전기포트와 술병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인 지난 23일 아침 노래방에서 약 3㎞ 떨어진 장항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지인과 함께 순대국밥을 먹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직전 노래방 밖으로 나와 바깥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고, 범행 이후에 인근 거주지에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훔친 B 씨의 신용카드로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술값을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상이 심해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내가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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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5 13:11:22
    • 수정2024-10-25 16:21:16
    사회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미수와 강도·강간 미수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70대 여성 업주 B 씨를 폭행해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뒤쯤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래방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B 씨를 발견했는데, B 씨의 옆에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전기포트와 술병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인 지난 23일 아침 노래방에서 약 3㎞ 떨어진 장항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지인과 함께 순대국밥을 먹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직전 노래방 밖으로 나와 바깥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고, 범행 이후에 인근 거주지에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훔친 B 씨의 신용카드로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술값을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상이 심해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내가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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