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흉기로 승객 위협한 6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4.10.25 (16:05) 수정 2024.10.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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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모르는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부장판사 박민)은 오늘(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보호관찰 아래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과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당시 사고를 변별하거나 판단하기 미약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 아침 7시 25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한 버스 정류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임의로 (정신과 약) 투약량을 줄였었고 그로 인해 불안증세가 심해졌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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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25 16:05:23
    사회
시내버스 안에서 모르는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부장판사 박민)은 오늘(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보호관찰 아래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과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당시 사고를 변별하거나 판단하기 미약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 아침 7시 25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한 버스 정류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임의로 (정신과 약) 투약량을 줄였었고 그로 인해 불안증세가 심해졌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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