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인사 보복한 불교종단 대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10.25 (16:13) 수정 2024.10.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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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사의 성추행 사실을 고소한 종단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리원장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지방 대기발령 등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종단 수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며 "고의가 아니었지만 종단의 조치가 미흡했다면 최대한 마땅한 조처를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 씨는 진각종 소속 스님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내부 신고한 피해자 직원 A 씨에 대해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의 인사 조치에 대해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정 씨는 A 씨를 추가로 대기발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정 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30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스님은 지난해 1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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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5 16:13:49
    • 수정2024-10-25 16:19:24
    사회
내부 인사의 성추행 사실을 고소한 종단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리원장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지방 대기발령 등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종단 수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며 "고의가 아니었지만 종단의 조치가 미흡했다면 최대한 마땅한 조처를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 씨는 진각종 소속 스님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내부 신고한 피해자 직원 A 씨에 대해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의 인사 조치에 대해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정 씨는 A 씨를 추가로 대기발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정 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30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스님은 지난해 1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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