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로 착각”…이웃 사망케 한 시각장애인 금고형
입력 2024.10.25 (23:35)
수정 2024.10.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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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8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70대 B씨에게 집에서 가져온 음료수를 건넸고 이를 마신 B씨까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구토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70대 B씨에게 집에서 가져온 음료수를 건넸고 이를 마신 B씨까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구토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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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로 착각”…이웃 사망케 한 시각장애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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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5 23:35:40
- 수정2024-10-25 23:46:32
울산지방법원은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8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70대 B씨에게 집에서 가져온 음료수를 건넸고 이를 마신 B씨까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구토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70대 B씨에게 집에서 가져온 음료수를 건넸고 이를 마신 B씨까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구토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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