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수도 요금 30% 인상 조례안 입법 예고
입력 2024.10.26 (21:35)
수정 2024.10.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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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 규칙'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년과 2026년에 하수도 요금을 각각 30% 인상하고,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량을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11월) 13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올해 12월 춘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내년과 2026년에 하수도 요금을 각각 30% 인상하고,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량을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11월) 13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올해 12월 춘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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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하수도 요금 30% 인상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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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6 21:35:53
- 수정2024-10-26 22:19:15
춘천시가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 규칙'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년과 2026년에 하수도 요금을 각각 30% 인상하고,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량을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11월) 13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올해 12월 춘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내년과 2026년에 하수도 요금을 각각 30% 인상하고,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량을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11월) 13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올해 12월 춘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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