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후 진료확인서 위조한 군인 벌금형
입력 2024.10.26 (21:42)
수정 2024.10.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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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군부대를 이탈한 뒤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전직 군인 22살 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자신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던 청주의 한 군부대에 출근했다가, 간부들이 없는 틈을 타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단 이탈이 발각되자 "병원 진료를 받고 휴식 중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군부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자신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던 청주의 한 군부대에 출근했다가, 간부들이 없는 틈을 타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단 이탈이 발각되자 "병원 진료를 받고 휴식 중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군부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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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이탈 후 진료확인서 위조한 군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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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6 21:42:13
- 수정2024-10-26 22:00:04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군부대를 이탈한 뒤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전직 군인 22살 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자신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던 청주의 한 군부대에 출근했다가, 간부들이 없는 틈을 타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단 이탈이 발각되자 "병원 진료를 받고 휴식 중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군부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자신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던 청주의 한 군부대에 출근했다가, 간부들이 없는 틈을 타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단 이탈이 발각되자 "병원 진료를 받고 휴식 중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군부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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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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