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입력 2024.10.28 (10:27)
수정 2024.10.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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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대구시·경상북도는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이 기간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와 별도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도는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 사항을 홍보하고, 준수 여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맹견 소유자는 이 기간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와 별도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도는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 사항을 홍보하고, 준수 여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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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사육허가제, 1년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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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8 10:27:54
- 수정2024-10-28 11:13:07
농림축산식품부와 대구시·경상북도는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이 기간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와 별도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도는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 사항을 홍보하고, 준수 여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맹견 소유자는 이 기간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와 별도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도는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 사항을 홍보하고, 준수 여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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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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