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스템욕실 입찰담합’ 9개 업체에 과징금 67억 원

입력 2024.10.28 (12:00) 수정 2024.10.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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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9개 업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과 관련해 업체들이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이란 욕실 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보다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 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 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후 합의된 낙찰 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과징금 931억 원이 부과된 ‘내장형(빌트인) 특판 가구 입찰 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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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28 12:06:49
    경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9개 업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과 관련해 업체들이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이란 욕실 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보다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 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 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후 합의된 낙찰 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과징금 931억 원이 부과된 ‘내장형(빌트인) 특판 가구 입찰 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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