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법정서 “신고 대상 아니었다”…혐의 부인

입력 2024.10.28 (14:05) 수정 2024.10.28 (14: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오늘(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김 전 의원도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은 고발된 혐의와 전혀 다른 혐의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격적인 기습 기소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하며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법정서 “신고 대상 아니었다”…혐의 부인
    • 입력 2024-10-28 14:05:15
    • 수정2024-10-28 14:14:13
    사회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오늘(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김 전 의원도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은 고발된 혐의와 전혀 다른 혐의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격적인 기습 기소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하며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