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배제’ 상설특검 가시권…운영소위 야당 단독처리

입력 2024.10.28 (18:01) 수정 2024.10.28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안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당 배제’ 상설특검 가시권…운영소위 야당 단독처리
    • 입력 2024-10-28 18:01:03
    • 수정2024-10-28 20:02:03
    정치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안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