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은 상표권 침해” 수선업체 항소심 패소

입력 2024.10.29 (07:37) 수정 2024.10.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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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가 수입품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리폼 제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심 판단이 유지된건데요,

리폼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루이비통 가방 등 고가 수입품을 고객 요청에 따라 다른 형태로 만들어준 서울의 리폼 업체입니다.

제품 하나당 최대 70여만 원을 수선비로 받았습니다.

루이비통은 2022년 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의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업체 대표에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업체 측 반발로 열린 항소심,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과 크기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 이라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리폼 했음'이나 '재생품'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아 수요자들이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성철/특허법원장 : "소비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피고는 영업으로 리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업체 대표는 상식에 반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경한/리폼업체 대표 :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이 판결이 법리적인 해석으로만 판단을 내리신 것 같고, 소비자의 권리라든가 이런 건 전혀 무시된..."]

리폼업체들 역시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수선업자/음성변조 : "부담스러워서 괜히 그거 갖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수선 쪽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중고 상품 리폼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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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이비통 리폼은 상표권 침해” 수선업체 항소심 패소
    • 입력 2024-10-29 07:37:50
    • 수정2024-10-29 09:04:32
    뉴스광장(대전)
[앵커]

고가 수입품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리폼 제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심 판단이 유지된건데요,

리폼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루이비통 가방 등 고가 수입품을 고객 요청에 따라 다른 형태로 만들어준 서울의 리폼 업체입니다.

제품 하나당 최대 70여만 원을 수선비로 받았습니다.

루이비통은 2022년 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의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업체 대표에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업체 측 반발로 열린 항소심,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과 크기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 이라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리폼 했음'이나 '재생품'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아 수요자들이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성철/특허법원장 : "소비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피고는 영업으로 리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업체 대표는 상식에 반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경한/리폼업체 대표 :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이 판결이 법리적인 해석으로만 판단을 내리신 것 같고, 소비자의 권리라든가 이런 건 전혀 무시된..."]

리폼업체들 역시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수선업자/음성변조 : "부담스러워서 괜히 그거 갖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수선 쪽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중고 상품 리폼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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