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 인사 3명 체포
입력 2024.10.29 (08:04)
수정 2024.10.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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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소속 진보 인사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들이 여러 차례 소환 조사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체포하게 됐다며, 앞서 불거진 'ㅎㄱㅎ 제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대책위는 지난해 진술 거부권 행사 의지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방어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들이 여러 차례 소환 조사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체포하게 됐다며, 앞서 불거진 'ㅎㄱㅎ 제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대책위는 지난해 진술 거부권 행사 의지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방어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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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 인사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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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08:04:50
- 수정2024-10-29 09:42:41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소속 진보 인사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들이 여러 차례 소환 조사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체포하게 됐다며, 앞서 불거진 'ㅎㄱㅎ 제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대책위는 지난해 진술 거부권 행사 의지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방어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들이 여러 차례 소환 조사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체포하게 됐다며, 앞서 불거진 'ㅎㄱㅎ 제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대책위는 지난해 진술 거부권 행사 의지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방어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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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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