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딴판’ 캠핑장 홍보 사진, 앞으로 예약 플랫폼이 관리 책임
입력 2024.10.29 (12:00)
수정 2024.10.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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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이 제공하는 사진 등 정보를 관리하는 데 캠핑장 예약 플랫폼들의 중개 책임을 강화하도록 약관 조항이 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캠핑장 예약플랫폼 5곳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약관 121개를 적발해 시정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약관 심사 대상이 된 예약플랫폼 5곳은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등 캠핑장 전문 플랫폼과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 종합 플랫폼입니다.
11가지 유형에 걸친 불공정 약관 121개 중 공정위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은 것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5개 캠핑장 플랫폼은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분쟁이 생기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을 약관에 넣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시설 정보는 예약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휴 판매자가 게재한 정보의 신뢰도·정확성 등의 내용에 책임지지 않는다' 등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이 선정한 캠핑장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 시설이나 뷰를 강조하는 등 정보 제공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 등에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 게재되는 사진과 위약금 등 정보가 실제와 다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안내를 실시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플랫폼을 이용하며 생기는 각종 분쟁에 사업자가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플랫폼의 중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시정했습니다.
환불 수단을 플랫폼 내 '포인트'로 제한하거나, '주차 불가' 등 모호한 사유로 예약 취소를 거절하는 조항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사정과 관계없이 주차가 불가한 경우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분실물이 생기거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용자에 떠넘기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따져 부담시키도록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대상이 된 플랫폼들이 불공정 약관을 모두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1년 새 캠핑장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76%가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약관 심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함으로써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캠핑장 예약플랫폼 5곳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약관 121개를 적발해 시정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약관 심사 대상이 된 예약플랫폼 5곳은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등 캠핑장 전문 플랫폼과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 종합 플랫폼입니다.
11가지 유형에 걸친 불공정 약관 121개 중 공정위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은 것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5개 캠핑장 플랫폼은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분쟁이 생기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을 약관에 넣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시설 정보는 예약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휴 판매자가 게재한 정보의 신뢰도·정확성 등의 내용에 책임지지 않는다' 등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이 선정한 캠핑장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 시설이나 뷰를 강조하는 등 정보 제공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 등에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 게재되는 사진과 위약금 등 정보가 실제와 다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안내를 실시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플랫폼을 이용하며 생기는 각종 분쟁에 사업자가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플랫폼의 중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시정했습니다.
환불 수단을 플랫폼 내 '포인트'로 제한하거나, '주차 불가' 등 모호한 사유로 예약 취소를 거절하는 조항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사정과 관계없이 주차가 불가한 경우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분실물이 생기거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용자에 떠넘기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따져 부담시키도록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대상이 된 플랫폼들이 불공정 약관을 모두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1년 새 캠핑장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76%가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약관 심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함으로써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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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12:00:45
- 수정2024-10-29 13:19:27
캠핑장이 제공하는 사진 등 정보를 관리하는 데 캠핑장 예약 플랫폼들의 중개 책임을 강화하도록 약관 조항이 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캠핑장 예약플랫폼 5곳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약관 121개를 적발해 시정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약관 심사 대상이 된 예약플랫폼 5곳은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등 캠핑장 전문 플랫폼과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 종합 플랫폼입니다.
11가지 유형에 걸친 불공정 약관 121개 중 공정위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은 것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5개 캠핑장 플랫폼은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분쟁이 생기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을 약관에 넣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시설 정보는 예약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휴 판매자가 게재한 정보의 신뢰도·정확성 등의 내용에 책임지지 않는다' 등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이 선정한 캠핑장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 시설이나 뷰를 강조하는 등 정보 제공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 등에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 게재되는 사진과 위약금 등 정보가 실제와 다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안내를 실시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플랫폼을 이용하며 생기는 각종 분쟁에 사업자가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플랫폼의 중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시정했습니다.
환불 수단을 플랫폼 내 '포인트'로 제한하거나, '주차 불가' 등 모호한 사유로 예약 취소를 거절하는 조항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사정과 관계없이 주차가 불가한 경우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분실물이 생기거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용자에 떠넘기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따져 부담시키도록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대상이 된 플랫폼들이 불공정 약관을 모두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1년 새 캠핑장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76%가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약관 심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함으로써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캠핑장 예약플랫폼 5곳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약관 121개를 적발해 시정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약관 심사 대상이 된 예약플랫폼 5곳은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등 캠핑장 전문 플랫폼과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 종합 플랫폼입니다.
11가지 유형에 걸친 불공정 약관 121개 중 공정위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은 것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5개 캠핑장 플랫폼은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분쟁이 생기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을 약관에 넣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시설 정보는 예약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휴 판매자가 게재한 정보의 신뢰도·정확성 등의 내용에 책임지지 않는다' 등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이 선정한 캠핑장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 시설이나 뷰를 강조하는 등 정보 제공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 등에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 게재되는 사진과 위약금 등 정보가 실제와 다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안내를 실시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플랫폼을 이용하며 생기는 각종 분쟁에 사업자가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플랫폼의 중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시정했습니다.
환불 수단을 플랫폼 내 '포인트'로 제한하거나, '주차 불가' 등 모호한 사유로 예약 취소를 거절하는 조항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사정과 관계없이 주차가 불가한 경우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분실물이 생기거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용자에 떠넘기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따져 부담시키도록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대상이 된 플랫폼들이 불공정 약관을 모두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1년 새 캠핑장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76%가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약관 심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함으로써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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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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