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주기 맞아 국회서 추모제…이태원역·전국 곳곳서 추모 행사

입력 2024.10.29 (12:01) 수정 2024.10.29 (1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국회와 이태원역 등 전국 곳곳에서 159명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제가 열립니다.

오늘(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가 주최·주관하는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이번 추모제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첫 공적 추모제로, 지난해 1주기 추모제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추모제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일본 아카시시 육교 압사 참사의 유가족,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정당 원내대표들의 추모사, 유가족협의회의 인사말, 생존 피해자 증언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도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참사 당일 112신고가 처음 접수됐던 시각인 저녁 6시 34분에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기억하는 ‘행동독서회’가 열립니다.

오늘 독서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출간된 구술 기록집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후, 저녁 7시 서울 녹사평역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와 애도의 메시지를 함께 읽고 기억하는 ‘추모 메시지 낭독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경기 수원시 수원역 문화광장과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도 저녁 6시 34분에 각각 추모행사가 진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태원 참사’ 2주기 맞아 국회서 추모제…이태원역·전국 곳곳서 추모 행사
    • 입력 2024-10-29 12:01:00
    • 수정2024-10-29 12:01:13
    사회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국회와 이태원역 등 전국 곳곳에서 159명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제가 열립니다.

오늘(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가 주최·주관하는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이번 추모제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첫 공적 추모제로, 지난해 1주기 추모제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추모제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일본 아카시시 육교 압사 참사의 유가족,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정당 원내대표들의 추모사, 유가족협의회의 인사말, 생존 피해자 증언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도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참사 당일 112신고가 처음 접수됐던 시각인 저녁 6시 34분에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기억하는 ‘행동독서회’가 열립니다.

오늘 독서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출간된 구술 기록집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후, 저녁 7시 서울 녹사평역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와 애도의 메시지를 함께 읽고 기억하는 ‘추모 메시지 낭독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경기 수원시 수원역 문화광장과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도 저녁 6시 34분에 각각 추모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