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 검찰 수사자료 일부 받아”

입력 2024.10.29 (15:25) 수정 2024.10.29 (15: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기록 일부를 넘겨받아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에 요청한 자료 가운데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면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가 가방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수사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한 지 3주 만에 일부 답변을 받은 겁니다.

다만 아직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데다, 담당 검사도 최근 사직해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자료가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오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답변 내지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며 “받은 기록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퇴직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여러 쟁점도 있어 보여서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의 대통령 연임 재가가 임기 만료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야 이뤄진 상황에 대해서 공수처 관계자는 “법을 좀 개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 검찰 수사자료 일부 받아”
    • 입력 2024-10-29 15:25:29
    • 수정2024-10-29 15:27:59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기록 일부를 넘겨받아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에 요청한 자료 가운데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면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가 가방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수사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한 지 3주 만에 일부 답변을 받은 겁니다.

다만 아직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데다, 담당 검사도 최근 사직해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자료가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오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답변 내지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며 “받은 기록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퇴직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여러 쟁점도 있어 보여서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의 대통령 연임 재가가 임기 만료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야 이뤄진 상황에 대해서 공수처 관계자는 “법을 좀 개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