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행’ 서귀포운수 일부 노선 폐지 명령
입력 2024.10.29 (21:56)
수정 2024.10.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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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무단 결행이 잦은 서귀포운수의 621번과 623번, 624번 노선에 대한 폐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운수가 하루 평균 27차례 가운데 15차례를 결행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전기버스 고장으로 결행이 있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에 앞서 우선 이달 말까지 폐지 명령 효력 잠정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운수가 하루 평균 27차례 가운데 15차례를 결행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전기버스 고장으로 결행이 있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에 앞서 우선 이달 말까지 폐지 명령 효력 잠정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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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결행’ 서귀포운수 일부 노선 폐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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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21:56:33
- 수정2024-10-29 21:59:29
제주도가 무단 결행이 잦은 서귀포운수의 621번과 623번, 624번 노선에 대한 폐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운수가 하루 평균 27차례 가운데 15차례를 결행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전기버스 고장으로 결행이 있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에 앞서 우선 이달 말까지 폐지 명령 효력 잠정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운수가 하루 평균 27차례 가운데 15차례를 결행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전기버스 고장으로 결행이 있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에 앞서 우선 이달 말까지 폐지 명령 효력 잠정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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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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