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추행’ 부산지검 검사 정직 1개월
입력 2024.10.29 (22:02)
수정 2024.10.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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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남자 후배 검사를 추행한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여성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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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검사 추행’ 부산지검 검사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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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22:02:46
- 수정2024-10-29 22:04:14
법무부는 남자 후배 검사를 추행한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여성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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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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