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례’ 군수 재의 요구로 폐기

입력 2024.10.30 (11:04) 수정 2024.10.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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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군수의 재의 요구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연천군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연천군 남북 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김덕현 연천군수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배와 소관 사무 원칙 위배,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결국 지난 29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해 재적의원 7명 중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군 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 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재구 군의원이 지난달 12일 발의했고, ‘군수가 접경지역에서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 물질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31일) 오전 납북자 단체가 파주시 문산읍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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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30 11:04:52
    • 수정2024-10-30 11:08:38
    사회
경기 연천군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군수의 재의 요구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연천군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연천군 남북 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김덕현 연천군수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배와 소관 사무 원칙 위배,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결국 지난 29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해 재적의원 7명 중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군 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 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재구 군의원이 지난달 12일 발의했고, ‘군수가 접경지역에서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 물질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31일) 오전 납북자 단체가 파주시 문산읍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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