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 당’→‘출산 당’
입력 2024.10.30 (11:22)
수정 2024.10.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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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난임 지원 사업이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먼저,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 지원은 앞으로 '출산 당' 25회로 변경됩니다.
가령 난임 시술로 첫 아이 때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모두 지원받았더라도, 둘째·셋째를 희망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도 난임 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e 보건소 공공 포털(www.e-health.go.kr),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서울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는 9월 말 기준 3만 7,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8% 증가했습니다.
또, 올 9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난임 시술 지원 출생아 수'는 모두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 수 3만 1,695명의 15.8%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난임 지원 사업이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먼저,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 지원은 앞으로 '출산 당' 25회로 변경됩니다.
가령 난임 시술로 첫 아이 때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모두 지원받았더라도, 둘째·셋째를 희망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도 난임 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e 보건소 공공 포털(www.e-health.go.kr),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서울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는 9월 말 기준 3만 7,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8% 증가했습니다.
또, 올 9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난임 시술 지원 출생아 수'는 모두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 수 3만 1,695명의 15.8%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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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 당’→‘출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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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0 11:22:44
- 수정2024-10-30 11:26:13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난임 지원 사업이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먼저,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 지원은 앞으로 '출산 당' 25회로 변경됩니다.
가령 난임 시술로 첫 아이 때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모두 지원받았더라도, 둘째·셋째를 희망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도 난임 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e 보건소 공공 포털(www.e-health.go.kr),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서울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는 9월 말 기준 3만 7,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8% 증가했습니다.
또, 올 9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난임 시술 지원 출생아 수'는 모두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 수 3만 1,695명의 15.8%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난임 지원 사업이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먼저,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 지원은 앞으로 '출산 당' 25회로 변경됩니다.
가령 난임 시술로 첫 아이 때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모두 지원받았더라도, 둘째·셋째를 희망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도 난임 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e 보건소 공공 포털(www.e-health.go.kr),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서울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는 9월 말 기준 3만 7,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8% 증가했습니다.
또, 올 9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난임 시술 지원 출생아 수'는 모두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 수 3만 1,695명의 15.8%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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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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