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불법자금 모집…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4.10.30 (12:01) 수정 2024.10.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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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부추기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최근 온라인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채권과 배당·부동산 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한 투자 사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적 영업망을 갖춘 미국 실제 금융회사인 노던트러스트를 사칭하고 홈페이지를 도용해 해외 채권투자로 안정적인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페트론사) 회사채에 투자해 연 16~17%의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페트론사 회사채 수익률(만기에 따라 5~10%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모두 거짓입니다.

불법 업자들은 또 국내 증권사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환매를 요구할 경우 잠적하는 수법도 특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들이 사칭한 글로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법인 통장(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환매 요청 신청 시에는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홍보한 유튜브 영상 등의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고 수백 개의 긍정적 댓글이 있는 점, 인터넷 기사처럼 꾸며진 가짜 뉴스 등에 넘어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특히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유튜브 영상도 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불법 업자들이 실제 투자 후기인 것처럼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게시하는 만큼 온라인상의 정보를 근거로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식으로 운영 중인 해외 금융회사라고 해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입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투자 전 반드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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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30 12:01:39
    • 수정2024-10-30 13:41:00
    경제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부추기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최근 온라인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채권과 배당·부동산 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한 투자 사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적 영업망을 갖춘 미국 실제 금융회사인 노던트러스트를 사칭하고 홈페이지를 도용해 해외 채권투자로 안정적인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페트론사) 회사채에 투자해 연 16~17%의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페트론사 회사채 수익률(만기에 따라 5~10%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모두 거짓입니다.

불법 업자들은 또 국내 증권사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환매를 요구할 경우 잠적하는 수법도 특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들이 사칭한 글로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법인 통장(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환매 요청 신청 시에는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홍보한 유튜브 영상 등의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고 수백 개의 긍정적 댓글이 있는 점, 인터넷 기사처럼 꾸며진 가짜 뉴스 등에 넘어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특히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유튜브 영상도 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불법 업자들이 실제 투자 후기인 것처럼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게시하는 만큼 온라인상의 정보를 근거로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식으로 운영 중인 해외 금융회사라고 해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입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투자 전 반드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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