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 유스 대출 가능

입력 2024.10.30 (12:01) 수정 2024.10.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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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일(31일)부터 창업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현재까지는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사업자일 경우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원, 물품구매·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 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입니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 2분기부터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 유스 이자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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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30 12:01:40
    • 수정2024-10-30 13:00:17
    경제
금융위원회는 내일(31일)부터 창업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현재까지는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사업자일 경우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원, 물품구매·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 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입니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 2분기부터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 유스 이자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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