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 개선’ 해외직구 식품서 위해 성분”…반입 차단

입력 2024.10.30 (12:01) 수정 2024.10.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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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 중인 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늘(30일) 뇌 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19개를 공동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 기능 개선과 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 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뇌 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습니다.

또, 조사 대상 19개 제품 모두에서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성분들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빈포세틴의 경우,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임신부의 유산 유발 또는 태아 발달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 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로 지정해 지난 9월 공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성뿐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사진을 포함한 제품 정보를 게시해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 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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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기능 개선’ 해외직구 식품서 위해 성분”…반입 차단
    • 입력 2024-10-30 12:01:44
    • 수정2024-10-30 13:03:30
    사회
‘뇌 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 중인 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늘(30일) 뇌 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19개를 공동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 기능 개선과 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 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뇌 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습니다.

또, 조사 대상 19개 제품 모두에서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성분들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빈포세틴의 경우,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임신부의 유산 유발 또는 태아 발달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 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로 지정해 지난 9월 공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성뿐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사진을 포함한 제품 정보를 게시해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 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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