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에 정부가 1억3천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4.10.30 (13:46) 수정 2024.10.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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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판사 이백규)는 오늘(30일) A 씨 등 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이들에게 1억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방화살인 전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위험성과 응급성을 판단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안인득의 각 신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연관시켜 분석했다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특징적인 공격성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참사가 빚어졌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가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인득의 정신병력이 의심돼 격리해 달라는 등 9차례나 반복된 주민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웬만하면 참는 것이 좋겠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는 당시 항소를 포기했고, 유족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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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30 17:45:42
    사회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판사 이백규)는 오늘(30일) A 씨 등 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이들에게 1억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방화살인 전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위험성과 응급성을 판단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안인득의 각 신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연관시켜 분석했다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특징적인 공격성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참사가 빚어졌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가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인득의 정신병력이 의심돼 격리해 달라는 등 9차례나 반복된 주민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웬만하면 참는 것이 좋겠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는 당시 항소를 포기했고, 유족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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