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복귀 좌절’…어도어 이사회 ‘대표 선임안 부결’
입력 2024.10.30 (15:07)
수정 2024.10.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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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복귀가 다시 좌절됐습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오늘(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이사의 대표이사 복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최종 부결했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민 이사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하이브 측 인사는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민 이사가 제기한 대표이사 선임안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법원 결정 직후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와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 이사도 곧바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며 대표 이사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도어 제공]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오늘(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이사의 대표이사 복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최종 부결했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민 이사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하이브 측 인사는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민 이사가 제기한 대표이사 선임안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법원 결정 직후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와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 이사도 곧바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며 대표 이사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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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복귀 좌절’…어도어 이사회 ‘대표 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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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0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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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복귀가 다시 좌절됐습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오늘(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이사의 대표이사 복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최종 부결했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민 이사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하이브 측 인사는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민 이사가 제기한 대표이사 선임안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법원 결정 직후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와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 이사도 곧바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며 대표 이사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도어 제공]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오늘(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이사의 대표이사 복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최종 부결했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민 이사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하이브 측 인사는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민 이사가 제기한 대표이사 선임안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법원 결정 직후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와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 이사도 곧바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며 대표 이사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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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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