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산 휴가 10일·배우자 휴가도 신설”
입력 2024.10.30 (15:34)
수정 2024.10.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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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한 여성의 휴가를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버스의 임산부 배려석 개선 방안과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도 추진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유·사산 휴가 5→10일…배우자도 3일 휴가
임신 초기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유급 휴가 3일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광역버스 임산부 배려석·전용 주차구역 개선
광역버스의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 편의도 개선합니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탑승이 용이한 위치에, 눈에 잘 띄는 임산부‧교통약자용 유색 좌석 시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새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 ‘난임 시술 중단’도 지원
난임 시술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자체 지원금 환수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됩니다.
그동안은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해야 했습니다.
■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공표와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자격요건에 맞춰 자동으로 각종 지원 혜택 등을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혜택알리미’를 구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에 우선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대상은 가족 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 중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입니다.
이와 함께 단기 육아휴직을 ‘기존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최대 2주 사용’으로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상장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 광역버스의 임산부 배려석 개선 방안과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도 추진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유·사산 휴가 5→10일…배우자도 3일 휴가
임신 초기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유급 휴가 3일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광역버스 임산부 배려석·전용 주차구역 개선
광역버스의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 편의도 개선합니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탑승이 용이한 위치에, 눈에 잘 띄는 임산부‧교통약자용 유색 좌석 시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새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 ‘난임 시술 중단’도 지원
난임 시술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자체 지원금 환수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됩니다.
그동안은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해야 했습니다.
■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공표와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자격요건에 맞춰 자동으로 각종 지원 혜택 등을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혜택알리미’를 구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에 우선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대상은 가족 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 중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입니다.
이와 함께 단기 육아휴직을 ‘기존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최대 2주 사용’으로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상장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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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0 15:34:54
- 수정2024-10-30 15:37:14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한 여성의 휴가를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버스의 임산부 배려석 개선 방안과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도 추진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유·사산 휴가 5→10일…배우자도 3일 휴가
임신 초기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유급 휴가 3일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광역버스 임산부 배려석·전용 주차구역 개선
광역버스의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 편의도 개선합니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탑승이 용이한 위치에, 눈에 잘 띄는 임산부‧교통약자용 유색 좌석 시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새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 ‘난임 시술 중단’도 지원
난임 시술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자체 지원금 환수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됩니다.
그동안은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해야 했습니다.
■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공표와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자격요건에 맞춰 자동으로 각종 지원 혜택 등을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혜택알리미’를 구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에 우선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대상은 가족 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 중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입니다.
이와 함께 단기 육아휴직을 ‘기존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최대 2주 사용’으로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상장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 광역버스의 임산부 배려석 개선 방안과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도 추진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유·사산 휴가 5→10일…배우자도 3일 휴가
임신 초기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유급 휴가 3일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광역버스 임산부 배려석·전용 주차구역 개선
광역버스의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 편의도 개선합니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탑승이 용이한 위치에, 눈에 잘 띄는 임산부‧교통약자용 유색 좌석 시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새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 ‘난임 시술 중단’도 지원
난임 시술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자체 지원금 환수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됩니다.
그동안은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해야 했습니다.
■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공표와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자격요건에 맞춰 자동으로 각종 지원 혜택 등을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혜택알리미’를 구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에 우선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대상은 가족 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 중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입니다.
이와 함께 단기 육아휴직을 ‘기존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최대 2주 사용’으로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상장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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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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