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기어 ‘주행’ 상태였는데…차에서 내렸다 50대 숨져

입력 2024.10.30 (16:03) 수정 2024.10.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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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운전자가 주차비를 계산하기 위해 주행 상태로 기어를 두고 차에서 내리다가 문틈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30일) 저녁 6시 반쯤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자신의 승용차 문에 몸이 끼었습니다.

A 씨는 주행 상태로 기어를 둔 채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었다가 차가 움직이면서 차 문틈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였던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두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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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30 16:03:10
    • 수정2024-10-30 16:08:45
    사회
50대 운전자가 주차비를 계산하기 위해 주행 상태로 기어를 두고 차에서 내리다가 문틈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30일) 저녁 6시 반쯤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자신의 승용차 문에 몸이 끼었습니다.

A 씨는 주행 상태로 기어를 둔 채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었다가 차가 움직이면서 차 문틈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였던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두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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