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후보 임명장 줄게”…개인정보 넘겨받은 캠프 관계자 벌금형
입력 2024.10.30 (16:32)
수정 2024.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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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위원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 관계자와 노조 간부가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노동조직지원단장과 한 모 전 서울시 버스노조 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유 씨는 2022년 1월 한 씨를 만나 “조합원들 중에 윤 후보의 임명장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조합원들의 이름·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든 USB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로부터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수십여 개 버스회사 소속 기사들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윤석열’ 명의로 된 특보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전송받자, 동의가 없었다며 유 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며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노동조직지원단장과 한 모 전 서울시 버스노조 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유 씨는 2022년 1월 한 씨를 만나 “조합원들 중에 윤 후보의 임명장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조합원들의 이름·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든 USB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로부터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수십여 개 버스회사 소속 기사들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윤석열’ 명의로 된 특보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전송받자, 동의가 없었다며 유 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며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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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후보 임명장 줄게”…개인정보 넘겨받은 캠프 관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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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0 16: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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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위원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 관계자와 노조 간부가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노동조직지원단장과 한 모 전 서울시 버스노조 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유 씨는 2022년 1월 한 씨를 만나 “조합원들 중에 윤 후보의 임명장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조합원들의 이름·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든 USB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로부터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수십여 개 버스회사 소속 기사들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윤석열’ 명의로 된 특보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전송받자, 동의가 없었다며 유 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며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노동조직지원단장과 한 모 전 서울시 버스노조 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유 씨는 2022년 1월 한 씨를 만나 “조합원들 중에 윤 후보의 임명장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조합원들의 이름·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든 USB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로부터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수십여 개 버스회사 소속 기사들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윤석열’ 명의로 된 특보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전송받자, 동의가 없었다며 유 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며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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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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