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4.10.30 (17:17) 수정 2024.10.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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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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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선고
    • 입력 2024-10-30 17:17:53
    • 수정2024-10-30 1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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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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