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살인미수 중국 국적 40대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4.10.30 (21:52)
수정 2024.10.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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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49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의 자신의 숙소에서 함께 방을 쓰는 같은 국적의 동료와 술을 마시다 생필품 쓰는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의 자신의 숙소에서 함께 방을 쓰는 같은 국적의 동료와 술을 마시다 생필품 쓰는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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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 살인미수 중국 국적 40대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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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0 21:52:37
- 수정2024-10-30 21:58:35
대법원 제2부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49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의 자신의 숙소에서 함께 방을 쓰는 같은 국적의 동료와 술을 마시다 생필품 쓰는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의 자신의 숙소에서 함께 방을 쓰는 같은 국적의 동료와 술을 마시다 생필품 쓰는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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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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